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4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992,876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 체포 및 수사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였던 원고 A은 1974. 3.경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75. 3.경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에서 유학하였다.

원고

A은 1975. 10. 18. 8:30경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큰아버지 D의 집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되었고, 당시 영장 없이 원고 A의 소유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원고

A은 그때부터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다가, 1975. 11. 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

A은 불법연행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외부와 연락을 차단당한 채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뺨을 맞고, 장기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당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진술 등을 하였다.

검사는 원고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8, 993(병합)호로 기소하였다.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A이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수 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남조선혁명,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 우월성 등에 관한 교양, 지령을 받거나 보고하면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1974. 4.경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에 재학하면서 대학생들을 접촉하여 대한민국 내 학생 동향, 군사기밀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하였으며,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사업을 철저히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일기를 작성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하였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는 것이다.

나. 유죄판결과 형 집행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