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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가합503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4,956,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 A는 F생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로서, 1970. 4.경 한국으로 들어와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를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G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1975. 10. 12.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를 법관의 영장 없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왕룡사에서 연행한 후, 1975. 11. 1.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21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다. 2)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몽둥이로 구타하는 방법, 옷을 벗기고 양발과 양손을 밧줄로 묶은 다음 거꾸로 매달아 물에 적신 천으로 입과 코를 덮고 물을 붓는 방법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들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A로부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조총련 H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

3) 원고 A는 1975. 11. 20.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1975. 12. 9. 서울형사지방법에 원고 A를 별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3). 나. 유죄 판결 및 복역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 원고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위 원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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