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I. 모두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9. 반국가단체인 ‘F’(약칭 : F)에 가입, 중앙위원 겸 선동부ㆍ통일전선부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80.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88. 12. 21.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1993. 1.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역할을 수행하는 반국가단체 ‘H’를 결성, 총책으로 활동하다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그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등을 하여 1994.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징역 20년으로 감형, 1999. 8. 15. 형집행정지(특별사면)로 석방되었다.
2. 피고인의 활동 상황 피고인은 2005. 7., 2005. 10. 2차례 방북한 이후 ‘I(약칭 : I) 남측본부’ 중앙위원 겸 고문, ‘J’ 고문, ‘K 남측위원회 학술분과’ 고문, ‘K 경기본부’ 고문, ‘M’ 고문, ‘N’ 투쟁사업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강연ㆍ기고 및 인터넷 카페ㆍ블로그를 통해 주체사상ㆍ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ㆍ선전하고 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