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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2837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1. 4. 30.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무렵 원고에게 2012. 10.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대여한 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중 10,5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 차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9,500,000원(= 40,000,000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30.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받은 위 10,5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도로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4. 경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위 돈은 신용 불량 자인 피고 C가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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