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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373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2014. 1. 17.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1억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공동차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차주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잔여 대여원금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이고 자신은 보증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애초부터 피고 B의 자력을 믿고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차주는 피고 B라고 할 것이고 그러기에 B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한 것이다.

피고 B는 자기가 공동차주가 아닌 보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가 공동차주인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연대채무가 아닌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고로서는 대여금의 온전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에 주위적 청구가 (일부)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피고 B에게 보증 책임을 묻는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자 잔여 대여원금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잔여 대여원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는 ① 애초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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