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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5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0,766,96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3. 1. 1.부터, 나머지 130,76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자매인 D의 남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위 약정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다. 원고는 2007. 3. 6. 피고 B에게 130,766,967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는 2007. 3. 6. 피고 B에게 130,766,96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130,766,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채권자가 D임에도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 이 사건 제1 대여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작성 이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대여금은 D가 피고들에게 투자한 금원이다. 다)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피고들의 식당영업을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상사채권인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09. 12.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D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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