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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5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원고는 2012. 7. 30. 피고들에게 피고 C는 2020. 2. 4.자 답변서에서 자신이 차주인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변제한 돈이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법률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4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9. 7. 30.까지 위 대여금 중 48,500,000원을 현금으로, 44,700,000원을 계좌로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차주로서 연대하여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여의 목적과 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민법 제413조)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55,300,000원(= 148,500,000원 - 48,500,000원 - 4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9. 4. 2,000,000원, 2012. 9. 24. 2,000,000원, 2012. 11. 5. 2,000,000원, 2013. 5. 10. 900,000원, 2013. 8. 30. 2,2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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