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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340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4. 피고 C에게 500만 원(이 사건 ‘이 사건 ① 대여금’이라 한다), 2004. 8. 31. 피고 B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② 대여금’이라 한다), 2004. 10. 21.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③ 대여금’이라 한다), 2005. 1. 31. 피고들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④ 대여금’이라 한다), 2007. 1. 18. 피고 C에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⑤ 대여금’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⑤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에게, ① 피고 C는 2004. 7. 14. 500만 원의 이 사건 ①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고 C, 지급기일 2005. 1. 14.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2004년 제1207호)를, ② 피고 B은 2004. 8. 31. 1,000만 원의 이 사건 ②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고 B, 지급기일 2004. 12. 1.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 작성 2004년 제478호)를, ③ 피고들은 2004. 10. 21. 1,000만 원의 이 사건 ③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피고들, 지급기일을 2005. 3. 2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1790호)를, ④ 2005. 1. 31. 500만 원의 이 사건 ④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피고들, 지급기일을 2005. 6. 30.까지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5년 제167호)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4. 11. 30.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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