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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05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2. 22.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2.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1차 대여금의 변제기 무렵 추가로 8,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2. 22. 자기앞수표로 8,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만, 차용증에는 대여금을 ‘2억 3,000만 원’(= 1차 대여금 1억 2,000만 원 2차 대여금 8,000만 원 이자금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들은 1, 2차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1차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변제 증거로 제시하는 ‘영수증’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 1차 대여금 차용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 B이 원고에게 법원 보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D의 원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 채무, 이하 ‘이 사건 별도채무’라 한다)의 변제 명목이었다.

5)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 합계 2억 3,000만 원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차 대여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 B만 증액된 대여금 합계 2억 3,000만 원의 채무자로 남고 피고 C은 채무 관계에서 빠지기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새로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다.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1차 대여 당시 피고들의 서명ㆍ날인만 되어 있고 대출금액 및 이자율란이 비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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