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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8고단2756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8고단2756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주거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판결선고

2008. 8.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에서 ' ○○ 식품 ' 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1. 피고인은 2007. 10. 18. 경부터 2008. 3. 21. 경까지 위 ' ○○ 식품 ' 에서 호주산 소 사골 143. 65킬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

2. 피고인은 2008. 3. 21. 경 같은 장소에서 호주산 사골 4. 5킬로그램과 국내산 젖소 안창살 1. 2킬로그램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사골 4킬로그램과 미국산 소등심 1. 2킬로그램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진열장 냉장실에 호주산 소사골 1대와 국내산 젖소사골 1대를 ' 호주산 사골 ' 이라고 원산지 표시한 곳에 모아두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사진, 수사보고 ( 증거기록 17쪽 ),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 판결문 편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07. 10. 5. 경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2007. 10. 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한우전문 '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된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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