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정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 D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 호주산 사골 농축액으로 조리한 사골 갈비탕과,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된 육개장 포장 팩을 이용하여 조리한 육개장을 각각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메뉴판에 사골 갈비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육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 유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확인서

1. 갈비, 육개장, 사골 엑기스 구입 내역

1. 증거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