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고단 1301』 피고인은 2017. 8. 10.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멕시코 산 삼겹살 11,971.8kg 을 구매하고, 2017. 12. 20. 경부터 2019. 12. 20. 경까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로부터 호주산 소고기 갈비 살 729.1kg, 안 창살 268.7kg, 부채살 155.2kg, 치마 살 110.7kg 을 구매한 후, 2017. 경부터 2019. 12. 20. 경까지 위 식육 판매점에서 위 멕시코 산 삼겹살 중 3,534.8kg 을 포장 육으로 소분하여 각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갈비 살 452kg, 안 창살 166.2kg, 부채살 96.2kg, 치마 살 68.6kg 을 포장 육으로 소분하여 각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20 고단 3872』 피고인은 2020. 2. 1. 경부터 2020. 4. 13. 경까지 위 식육 판매점에서 칠 레 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16.8kg 을 ‘ 국내산 프리미엄 대패 삼겹살’ 로, 113.9kg 을 ‘ 국내산 대패 삼겹살’ 로 위장하여 각 판매하고, 칠 레 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중 12.8kg 는 ‘ 국내산 프리미엄 대패 삼겹살’ 라벨을, 12kg 은 ‘ 국내산 대패 삼겹살’ 라벨을 각 부착한 채로 진열장에 진열하고, 칠 레 산 돼지고기 냉동 삽 겹 살 28kg 은 냉동고 벽면 좌측에 ‘ 국내산’ 라벨을 부착한 채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