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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7.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3-37 1층에 있는 (주)지원비앤피로부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가. 칠레산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299.5kg 을 kg 당 19,700원(시가 5,900,150원 상당)에 국내산으로, 칠레산 돼지고기 냉동 목살 384.32kg 을 kg 당 19,700원(시가 7,471,104원 상당)에 국내산으로,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34kg 을 kg 당 12,000원(시가 408,000원 상당)에 국내산으로 판매하여, 합계 칠레산 돼지고기 717.82kg , 시가 13,779,254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한우,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와 스페인산 등갈비를 각 진열장에 함께 진열하고, 원산지 푯말과 POP를 이용하여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놓고, 손님이 찾아와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판매중인 미국산 쇠고기 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갈비를 달라고 하면, 원산지를 말하지 않고 마치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 돼지고기 등갈비인 것처럼 국산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미국산 쇠고기 부채살 2.9kg 을 kg 당 40,000원(시가 116,000원 상당)에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14kg 을 kg 당 40,000원(시가 560,000원 상당)에 국내산 한우로, 스페인산 등갈비 33.11kg 을 kg 당 6,000원(시가 198,660원 상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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