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술에 취해 A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