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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6.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24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스테이지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스테이지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홀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찬 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홀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과 좌상 및 양측 대퇴부와 하퇴부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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