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4. 26. 22:40경 대구 북구 D에서, 조카인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삼촌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2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여, 46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