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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정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2. 18:4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E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씹할놈아 젊은 놈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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