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병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다.
피고인들은 D 소속 노조원들 로서 C 병원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9. 11. 8.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병원 1동 1 층 로비에서 개최된 ‘ 정규직 전환요구’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8. 14:15 경 위 병원 로비에서, 위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38 세) 이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노조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기록 제 63 쪽)
1. CD 영상, 영상 캡 쳐 사진, 각 피의자 행동 모습사진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