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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4고정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9. 01: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을 하였던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인근에 있는 놀이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뒤로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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