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중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