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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에 있는 섬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덕동에 있는 모범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모범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나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의 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본인이 D이라고 진술하고,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서명과 무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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