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5. 15:26경 순천시 E 소재 순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