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5. 06:30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시흥경찰소 E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