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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 22: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속 경찰관인 서울 C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E의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수사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같은 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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