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8 2014고단3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4. 03:15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4. 03:15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