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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743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7. 5.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과 E, F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0. 12. 2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D과 E, F이 위 변제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 및 G, E는 2011. 7. 27. 원고에게 7,500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을 오산시 H, 6층 6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7,500만 원(분양대금은 완불로 처리), 입주예정일 2011. 10.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완공이 지연되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과 E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는 2012. 5. 29.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원고의 별도 투자금 1,000만 원 등 합한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들은 2012. 7. 12. 원고에게 연대하여 8,500만 원을 2012. 7. 24.까지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25.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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