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8. 1. 30.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F 지상 다세대주택 등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C의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위 도급계약에서 피고 C은 위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3층 타설 후 4일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금 지급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2018. 4. 16. G협동조합 앞으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8. 5. 1.에는 피고 C에 공급가액 합계 7,0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6. 6.과 같은 달
8.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 28.에는 나머지 공사대금 7,500만 원에 대하여 공사대 직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공정률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피고 C에 기성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