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중 84,990,224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다. 2015. 3. 10. 피고 B이 사내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1억 8,500만 원(2억 원 중 미변제된 84,990,224원을 8,500만 원으로 확정함)으로 정산하고, 피고 B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변제방법은 2015. 3. 16. 6,000만 원, 2015. 3. 23. 6,000만 원, 2015. 3. 30. 6,500만 원을 변제하되, 그 변제 기한을 2015. 4. 30.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2012. 10. 12.부터 2014. 2. 4.까지 원고로부터 총 4억 원을 차용하여 2012. 10. 12.부터 2015. 7. 31.까지 77회에 걸처 396,884,43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는 3,005,564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 2,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1호증의 1, 2, 을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측에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확인서(갑4호증)은 원고의 사기협박 또는 피고 측의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가 원고의 사기협박 또는 피고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