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0. 2.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가합221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3. 10. 확정되었다.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2009. 2.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9차46)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 C에 대하여 2009. 3. 11., 피고 B에 대하여 2009. 3. 13.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1. 12.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D 업무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사건 2009차46 대여금 지급명령, 동 법원 사건 2010카기1 결정경정에 기하여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 2011카명34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건에 대하여 취하를 요청함에 있어 채권,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 합의하고 2011. 12. 9.까지 1,000만 원, 2012. 1. 24. 500만 원, 2012. 4. 24. 500만 원, 2012. 11. 24. 1,000만 원 및 매월(변제계획 이외의 달) 50만 원씩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채무감면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을 각서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2012. 12. 9.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취하요청하며 취하신청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