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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466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2016. 4.경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파주시 E건물 가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6. 4. 6. ‘F’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 부부(사업자등록은 피고 B로 마쳤지만 피고 C가 실질적인 대표자이다.)에게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준공기일을 2016. 6. 30.로 정하여 1억 7,5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4억 8,500만 원에 분양받은 다음 분양계약 당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16. 7. 15. 위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에 하자가 너무 많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D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 C와 D이 2016. 9. 1.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주택의 하자 건에 대하여 계약자가 요구한 하자 리스트(첨부)와 미비된 마감에 대하여 2016. 9. 30.까지 보수하여 주기로 하고, 하자보수 지연시 완료기일 익일부터 완료시까지 1일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F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당시 ‘F’의 대표자로서 협의서의 하단에 서명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이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피고 측 계약의 당사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부부이고 이 사건 협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F’가 표시되어 있는 외에 피고 C가 서명을 통해 직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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