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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09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1. 12. 11. 원고에게 안성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6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모르게 다시 2011. 12. 19. 소외 E, F에게, 2012. 3. 26. 소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2013. 4. 11. 소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표> 날짜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 3. 15. 소외 주식회사 바로이앤씨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 1억 2012. 3. 8. 피고 B 1억 2012. 4. 6. 피고 B 8,000만 2012. 4. 27. 피고 B 8,500만 2012. 4. 28. 소외 J(임대보증금 대납) 1,000만 2012. 4. 28. 소외 K(임대보증금 대납) 3,000만 2012. 4. 28. 피고 B 1,500만 2012. 5. 11. 피고 B 4,000만 2012. 6. 1. 소외 L 1,000만 2012. 6. 1. 소외 M 1,000만 2012. 8. 5. 피고 B 6,500만 2012. 9. 6. 피고 B 7,500만 2012. 12. 6. 피고 B 5,000만 2013. 1. 3. 소외 N(설계 및 감리) 1,000만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억 8,000만 원 중 일부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O(피고 주식회사 A로 변경되기 전 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위 표의 각 지급금이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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