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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7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5. 19.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E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대리인은 2016. 11. 3. 제7차 변론기일(2017. 1. 18. 11:00)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위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 및 그 소송대리인 역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대리인은 2017. 1. 19. 제8차 변론기일(2017. 4. 19. 15:05)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위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 및 그 소송대리인 역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그 소송대리인과 피고 E 및 그 소송대리인 모두 2017. 5. 19. 14:35에 열린 제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 E의 소송대리인은 2017. 6. 16. 14:40에 열린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대리인은 기일지정신청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6. 19. 기일지정신청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5. 19.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2017. 6. 16.자 기일지정신청진술 내지 2017. 6. 19.자 기일지정신청서면은 2회 쌍방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진술되거나 제출된 것이므로 소취하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5. 19.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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