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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6구단33738
주거이전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일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따르면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7. 3. 22. 15:50 열린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7. 4. 12. 16:10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으나 2017. 4. 26. 14:2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7. 6. 22. 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5. 27.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의 2017. 6. 22.자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소취하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5.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17. 6. 22. 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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