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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26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2. 11.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4. 27. 15:15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5회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8. 1. 11. 17:00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5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4. 2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정한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제5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2. 11.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 후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는 제5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소취하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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