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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2859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법원은 2019. 8. 23.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제4차 변론기일을 2019. 9. 27. 10:00로 지정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변론을 진행하다가 이 법원은 2020. 5. 15. 제6차 변론기일에서 제7차 변론기일을 2020. 6. 19. 15:00로 지정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직권으로 제8차 변론기일을 2020. 8. 21. 14:00로 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위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3회 쌍방 불출석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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