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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나25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9. 14.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 19.자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제6차 변론기일(2017. 3. 16. 11:00)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은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은 2017. 2. 24.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5. 18. 이 법원에 소송복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복대리인은 2017. 5. 18.자 제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제9차 변론기일(2017. 6. 15. 16:40)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았음에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복대리인 모두 불출석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7. 6. 28.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지정된 2017. 7. 20.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복대리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제11차 변론기일(2017. 9. 14. 14:30)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았음에도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복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사실, 피고는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12. 6. 재차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제10차 변론기일 이후인 제11차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2017. 9. 14.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 정체가 심하여 제11차 변론기일에 약 15분가량 늦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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