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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76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1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이 종료된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소송종료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7. 10. 27. 11:10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7. 11. 10. 10:0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1. 1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기일지정신청서는 2017. 12. 1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그 날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7. 12. 11.이 말일이 된다.

이 경과한 2017. 12. 12.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2018. 1. 11.자 기일지정신청서는 원고의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소취하간주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12.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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