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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19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거나, ② D회사 새마을금고의 업무처리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문서명의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피고인이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직원들의 복리ㆍ후생과 관련한 것으로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1. 9. 25. 실무책임자의 직위를 해제 당하자 E이 실무책임자의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기안하여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거나,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관하여 문서명의자의 양해가 있었다

거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관하여 문서명의자의 양해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9. 26. D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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