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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바이오사업부문 각자대표이사, ㈜C의 대표이사였고, D는 ㈜B 공장자동화 사업부문 각자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지시하여 ㈜C와 ㈜G 사이에 기술이전 및 합병인수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사자란에 ‘㈜B 공동대표 D’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 대표이사 H에게 ㈜C 이사인 I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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