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4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H㈜ 등과 체결한 이행각서에 의해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었고, 이러한 H㈜의 계약상 지위가 ㈜E에 승계되었으며, H㈜과 ㈜E의 실질적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E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