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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0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이 있으므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 6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과 F의 약정에 따라 사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과 F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F은 E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의 직책에 있으면서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E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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