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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0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실 사주였으므로 G 및 H 명의의 각 유치권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 유치권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당시 관리이사였던

R에게 “G 및 H 명의의 각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 고 지시한 후 R으로부터 위 각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 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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