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25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520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은 2018. 8. 6. 00: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8길도로를 진행 중 별지 사진1 표시와 같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8 및 123-9 앞 지점(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을 넘어 별지 사진2, 3과 같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접해 공사로 파인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하부가 바닥에 부딪혀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구청장은 2018. 7. 26. 소외 D에게 하수관 연결공사를 목적으로 점유기간 및 복구기간을 2018. 7. 26.부터 2018. 8. 3.까지로 한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이에 기해 D는 이 사건 공사 부분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0.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100%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1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