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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221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1. 28. 12: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몇 개의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을 지나게 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8. 12. 3.경 원고에게, ‘위 일시경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나다가 원고 차량의 하부가 과속방지턱에 긁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자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 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985,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치된 이 사건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이를 지나가던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그 설치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는 등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하부가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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