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876,65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9. 14. 14:00경 부(父) 원고 B, 모(母) 원고 C 및 동생 F(만 3세)과 함께 충남 태안군 G 소재 ‘H’에서 2인승 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카트는 만 3세 이상의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차량으로 보호자는 운전석에, 어린이는 조수석에 탄 채로 약 50km의 속도로 20분 가량 트랙을 회전하는데, 2인승 카트의 각 좌석에는 핸들과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다
(별지 ‘사진1’ 참조). 다.
피고 D는 위 H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E는 원고 B의 친구로 원고 A을 태우고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였다. 라.
원고
A이 탑승한 카트는 출발 후 3바퀴 정도 트랙을 회전한 후 마지막 커브 구간부터 진행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이에 피고 E는 손을 들어 카트장의 진행요원에게 카트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카트 운행을 종료하였다.
당시 원고 A은 우측 발이 카트의 우측 발판과 바퀴 사이에 끼인 채로 지면에 끌리면서 상당한 거리를 움직였고(별지 ‘사진2’ 참조), 이로 인하여 우측 발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카트의 운전자로서 카트를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아이가 발판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카트의 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운행상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카트 운행을 멈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