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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04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2017. 3. 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B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의 열거래를 위해 대전 대덕구 D 외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지하에 열처리 스팀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구청장(이하 ‘대덕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

1. 공사명: 이 사건 공사

2. 공사위치: 이 사건 도로

3. 신청자: 원고

4. 복구자: 신청자와 동일

5.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

6. 굴착ㆍ복구 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도로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과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을 허가합니다.

허 가 조 건 17. 공사 시작 전 ‘E환경비상대책위원회’와의 민원협의에 따른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8. 1. 5.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도로점용(굴착, 복구) 착공관련 추진상황 알림(A)’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보낸 ‘도로점용허가 착공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회신’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 질의에 대한 산업부 검토의견(이하 ’이 사건 검토‘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검토는 주식회사 C이 공급대상지역인 F단지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G 주식회사와 수급계약을 하지 않고 직접 그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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