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7. 28. 06: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위치한 군청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영월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교통섬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고, 원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약1250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합자회사 대성택시에서 법인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위 대성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894,3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C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향의 보도 분리대 부근에는 아래 <사진1>과 같이 교통신호제어기와 교통표지판 지지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영월소방서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우측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보도 분리대와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이 아래 <사진2>와 같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현수막은 교통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