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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06. 선고 2009누33678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8 (2009.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64 (2008.11.11)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을 정상적 처리절차로 수출한 점, 공급업체 대표이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7,943,180원(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545,780,8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760,8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4,86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법원이추가로기재하는부분

피고는, 금지금 변칙거래가 부가가치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가 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국고를 편취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금이 소위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매도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하는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내지 제9 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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