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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4 2015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5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두호동 방면에서 학산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02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0. 14. 10:19 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본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42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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