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검단 초등학교 쪽에서 불로 동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92~102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32~42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0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사진
1. 사고 현장사진, 기술분석 의뢰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수사보고( 순 번 제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제한 속도 준수의무 내지 전방 주시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